행동하는 지역공동체 ‘동서울시민의힘’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단체의 명칭은 행동하는지역공동체 동서울시민의힘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본 단체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① 시민들의 사회참여를 높이고, 이를 통해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한다.
② 시민이 주인 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한다.
③ 본 단체는 직접민주주의, 노동, 평화통일, 성평등, 장애평등, 생태, 인권, 나눔 등의 가치를 지향하고 이를 실현한다.
제4조(사업)
본 단체는 제3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① 시민자치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
② 지역사회의 건강한 감시자로서 정치권력과 행정권력을 견제 및 감시하는 사업
③ 직접민주주의, 노동, 평화통일, 성평등, 장애평등, 생태, 인권, 나눔 등의 가치를 실천하는 다양한 사업
④ 다양한 분야에서 회원과 시민들의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사업
⑤ 시민들이 생산자가 되어 향유하고 누리는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문화사업
⑥ 기타 본 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연대활동 및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서명 또는 날인 된 가입신청서를 사무처에 제출한다.
② 회원의 자격은 본 단체의 목적에 동의하고, 활동에 참여하며, 정기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한다.
제6조(권리)
본 단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① 본 단체의 운영 및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② 본 단체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③ 본 단체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의무) 본 단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본 단체의 정관을 준수한다.
② 월1회 지부모임에 참여한다.
③ 년1회 회원교육에 참여한다.
④ 매월 1만 원 이상의 정기회비를 납부한다.
⑤ 본 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제8조(회원의 탈퇴 및 자격제한)
①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탈퇴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 후 탈퇴할 수 있다.
② 본 단체의 회원은 5개월 이상 회비 미납 시 본인의 참여의사 확인 후에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제9조(상벌)
본 단체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포상 및 제명, 자격정지, 직권정지, 경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① 본 단체의 사업에 현저히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본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② 본 단체 또는 회원에 대하여 현저한 피해를 가하는 행위를 한 사람
③ 단체 가치의 실현에 기여하고 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회원들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제 3 장 조 직
제1절 총회
제10조(구성)
총회는 본 단체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제11조(소집)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표가 소집할 수 있다.
1.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
② 임시총회의 소집요구를 받으면 대표는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2조(총회개최 및 통지)
대표는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총회일시 및 장소를 회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총회의 안건)
① 사업계획과 사업평가 승인에 관한 사항
② 예산과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③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④ 대표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⑤ 조직 변경, 해산, 청산에 관한 사항
⑥ 기타 본 단체 운영에 중요한 사항
제14조(총회의 의결)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단체 해산의 경우 출석 회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연 5회 이상의 회비미납 회원은 총회 재적회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5조(권한의 위임)
① 참석이 어려운 회원은 의결권을 총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회원은 참석한 것으로 본다.
② 피위임자는 위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 전까지 본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운영위원회에서 징계 등의 사유로 의결제척을 결정한 사람
② 기타 일반적인 의결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2절 대표
제17조(선출)
① 대표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공동대표를 둘 수 있다.
③ 공동대표간 호선으로 상임대표를 둘 수 있다.
제18조(임기)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권한과 역할)
① 대표는 본 단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대표는 대표직속기구로 사업의 자문과 지도를 위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3절 운영위원회
제20조(구성 및 운영)
① 본 단체의 상설운영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은 대표, 지부장, 집행위원장 및 각 위원장으로 구성하고, 대표가 추천하고 운영위원회가 인준하는 약간 명의 추천직 운영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월1회 정기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대표 또는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로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대표가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21조(지위와 권한)
① 총회에서 의결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따르는 제반 사항
② 지부의 인준 및 운영과 관련한 제반 사항
③ 일상 업무 집행과 관련한 주요 방침 등의 사항
④ 기타 중요사업에 대한 사항
제4절 지부
제22조(위상)
① 지부는 본 단체의 기본체계이고 모든 회원들은 지부에 편성된다.
② 지역지부를 기본으로 편성하되, 부문지부를 둘 수 있다.
제23조(지부의 구성)
① 회원들의 거주지, 직장소재지, 활동지역을 기준으로 생활권역에 맞게 지역지부를 편성하며, 부문지부를 편성할 수 있다.
② 각 지부는 10인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가 편성한다.
③ 지부모임은 월1회 운영된다.
제24조(운영)
지부는 다음의 내용으로 운영한다.
① 원활한 소식과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단체의 활동소식과 지역소식을 나눈다.
②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다양한 의제를 공부하고 실천한다.
제25조(지부장, 부지부장)
① 지부장은 지부에서 선출하고, 부지부장 등을 둘 수 있다.
제5절 집행위원회
제26조(집행위원회)
① 본 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 집행위원회 산하에 사업의 집행을 위한 교육, 조직, 기획 등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7조(집행위원장)
① 집행위원장은 대표가 임면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② 집행위원장은 본 단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일상적 사업집행을 총괄한다.
제28조(위원회)
① 본 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위원장은 대표가 임면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제6절 감사
제29조(지위)
본 단체의 사업과 회계 등을 일상적으로 감사한다.
제30조 (선출)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약간 명을 선출한다. 단, 창립총회에서 선출하는 감사는 대표가 추천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제31조(권리와 의무)
① 감사는 각 기관의 사업계획 및 평가, 재정계획 및 결산 등의 자료를 요구 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정기총회시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2조(임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4 장 재정 및 회계
제33조(재정)
본 단체는 회원의 회비, 후원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운영한다.
제34조(회계연도)
본 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5조(예산과 결산)
본 단체의 예산안과 결산안은 매년 정기총회 전까지 운영위원회가 편성하고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5 장 보 칙
제36조(준용)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 원칙과 관례에 따른다.
제37조(내규)
사무처, 지부, 부설, 부문 등 각 기관은 내규를 가질 수 있다. 단, 각 기관의 내규는 본 단체 규약의 정신과 배치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