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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 세금으로 몽골엔 잘 다녀오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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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세금으로 몽골엔 잘 다녀오셨습니까?

“국제 자매우호도시 관계를 맺고 있는 몽골 울란바토르시 항올구를 방문하였습니다. 초청해 주신 항올구의 따뜻한 환대 속에서, 몽골의 색다른 문화를 경험하며 의정활동의 시야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난 7월 4일 광진구의회 284회 정례회에서 광진구의회 전은혜 의장이 개회식에서 한 발언한 내용이다. 한마디로 ‘잘 놀다 왔다’는 말이다.

이전 논평에서 동서울시민의힘은 이번 광진구의회 해외연수를 ‘야반도주 해외연수’라고 했다.

공무국외출장을 가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번 몽골 항올구 해외출장은 30일 전 출장 계획서 작성을 규정한 광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을 지키지 않았다. 본 단체의 항의와 질의가 이어지자 출국 하루 전에 출장 계획과 심사위원 회의록을 공개했을 뿐이다.
또한 동서울시민의힘은 심사위원 명단, 초청장을 정보공개청구 했다. 하지만 광진구의회 측은 심사위원은 비공개, 초청장은 의회 방문시 열람만 가능하다고 답변이 왔다. 초청장 열람도 원본(몽골어와 영어로된)만 볼 수 있었고 사진촬영은 철저히 금지된 상태였다.

광진구의회는 무엇을 그렇게 감추고 싶었던 걸까?

이번 몽골 항올구 해외출장은 30일 이전 출장 계획 제출의 원칙으로 갈 수 없는 것이었다. 또한 이번 몽골 방문이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하는 목적은 더더욱 아니었다.

국제 관례상 30일 이내 기한이 촉박해 업무 제휴나 방문 요청을 제안하는 경우는 없다. 오히려 12.3계엄 이후 대선 정국으로 가지 못했던 해외출장을 억지로라도 가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자매결연 도시인 항올구를 컨택해 초청장을 긴급하게 요청하고 6월 4일 초청장을 받아 부랴부랴 출국 1주일 전에야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소집해 형식을 맞춘 것으로 밖엔 볼 수가 없다.

광진구의회는 공무국외출장규칙을 위반한 점에 대해 사과하고 규칙을 위반한 계획서를 통과시킨 심사위원들의 명단을 즉각 공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초청장도 내용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동서울시민의힘은 이번 몽골 항올구 해외출장이 과연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것인지 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공론화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