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04. 01 총회 제정
1장 목적 및 적용범위
1조 (목적)
본 내규는 행동하는지역공동체 동서울시민의힘에서 성폭력 및 젠더폭력을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 처리 등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단체 내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활동하며,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조 (적용범위)
본 내규는 단체의 모든 회원과 활동에 적용된다.
2장 용어의 정의
본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조 (성차별 – Sexism, Gender Discrimination)
성차별(Sexism, Gender Discrimination)이란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또는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4조 (성폭력 – Sexuality Violence, Sexual Harassment)
성폭력이란 모든 영역에서 성범죄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를 말한다.
5조 (젠더폭력 – Gender-Based Violence)
젠더폭력이란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신체적, 성적, 심리적인 피해나 고통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폭력을 말하며, 협박, 강압, 또는 임의적인 자유의 박탈 등을 포함한다.
6조 (2차 피해)
2차 피해란 3조, 4조, 5조의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 및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 및 사람이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를 말하여,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 포함), 피해자의 동의 없는 신상공개 등을 포함한다.
3장 책무
7조 (대표 및 운영위원회의 책무)
단체의 대표 및 운영위원회는 단체의 성폭력 및 젠더폭력 사건의 예방과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폭력 및 젠더폭력 발생 시 피해자의 보호와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
1. 년 1회 이상 성폭력 및 젠더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폭력 및 젠더폭력 사건 처리 기구의 설치 및 운영
3. 소속구성원의 안전과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8조 (회원의 책무)
단체의 모든 회원은 사건 발생 시 피해자의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4장 사건 처리 절차
9조 (신고)
본 내규에 해당되는 사건에 대해 운영위원회에 접수할 수 있다. 사건의 접수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한다.
10조 (조사)
사건이 접수되면 운영위원회는 <성폭력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접수된 사건에 대해 <성폭력조사특별위원회>는 사건을 조사하며 조사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조사보고서 제출은 접수된 후 30일 이내로 하며, 필요시 30일 연장할 수 있다. 사건 조사 시에는 피해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야 한다.
11조 (판단)
행동하는지역공동체 동서울시민의힘 운영위원회는 접수된 사건에 대해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본 내규 위반 여부와 징계 판단을 담은 결정문을 공지해야 한다. 결정문 공지는 조사보고서가 제출된 후 30일 이내로 해야 하며, 필요 시 10일 연장할 수 있다.
12조 (가해자 교육)
본 내규의 위반으로 판단된 경우 ‘가해자 교육 이수’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가해자 교육 조치에는 교육 이수 기관과 시간이 명시되어야 하며. 가해자는 교육 이수 후 1개월 내에 교육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 이수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운영위원회가 징계해야 한다.
13조 (결정문 공지)
행동하는지역공동체 동서울시민의힘 운영위원회는 결정문을 모든 회원이 볼 수 있는 공간(디지털 공간 포함)에 공지해야 한다. 단,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건 내용, 사건 관련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미공개를 결정할 수 있다.
14조 (이의제기)
사건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결정문 공지 14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운영위원회에서 재결정한다.
15조 (재심)
모든 판단 절차가 끝난 후에 제출된 증거가 왜곡되었거나 새로운 증거 및 증인이 있을 경우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재심인정 판단에 따라 사건 조사 및 판단과정을 다시 시작한다. 다만, 재심의 경우는 이의제기는 진행하지 않는다.
16조 (조사처 설치 및 전문성 강화)
성폭력조사특별위원회는 구성원 절반 이상을 여성으로 두어야 하며, 운영위원회 직속으로 하되 독립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성폭력조사특별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승인한 필수교육을 이수한 후 임명하며, 년 1회 이상 운영위원회가 승인한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임명되는 년도에 별도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 년1회 교육으로 인정한다. 필요에 따라 외부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17조 (처리과정 정보 공유)
성폭력조사특별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는 사건의 처리과정 전반에 대해 접수인, 피해자, 피접수인에게 공유해야 한다.
5장 피해자 보호
18조 (사전 조치)
인지되거나 사건 판단 전에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는 비밀유지 의무의 부과, 공간분리, 피접수인의 활동정지 등의 사전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19조 (비밀유지)
사건 판단 이전에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습득한 정보는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사건 판단 이후에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사건을 공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어서는 안된다.
20조 (문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건 처리과정 및 이후 작성된 문서에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단어 등의 사용을 자제해야 하며, 비밀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련 문서를 전자로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6장 예방과 재발 방지
21조 (예방교육)
성폭력 및 젠더폭력 예방을 위해 연 1회 이상 성평등 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