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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최초 주민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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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최초 주민조례 제정

– 광진구 주민들이 함께 만든 직접민주주의 실현의 장

– 앞으로 주민조례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지속적 감시와 요구

 

<광진구 최초 주민조례 제정>

주민조례는 주민들이 직접 만든 조례안에 동의하는 서명이 모여 제정되는 것으로 광진구는 유권자의 1/70인 4천명 이상 주민서명이 있어야 주민조례 청구가 가능합니다. 2024년 10월 15일 광진구는 주민 5,137명의 서명을 통해 광진구 최초 주민조례인 방사능안전급식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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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민주주의 실현 및 풀뿌리민주주의 성과>

이번 광진구 방사능안전급식 조례제정은 주민들이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이었으며 조례제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사회복지기관, 노동조합, 교육단체, 환경단체, 진보정당이 힘을 합쳐 추진한 풀뿌리민주주의의 엄청난 성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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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주민 5,137명 서명>

이번 광진구 방사능안전급식 조례제정은 1년이 걸렸습니다. 3개월간 광진구 주민 5,137명의 서명을 받았고 구의회에 제출한 이후 서명에 대한 확인과 구의회의 심의 과정이 8개월이 걸렸습니다. 광진구 주민들은 지난 해 8월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로 인해 먹거리안전에 대한 우려와 경각심이 커졌고 이에 따라 10월 방사능안전급식운동본부를 시작했습니다. 방사능안전급식운동본부는 이나리, 안숙현을 대표청구인으로 주민조례청구를 제안하였고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3개월 간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5,137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서명은 광진구 주민임을 증명하기 위해 정확한 주소와 생년월일까지 적어야 하는 까다로운 과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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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안전급식조례의 주요내용>

방사능안전급식조례의 주요내용은 공공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을 검사하고 이 결과를 공개하며, 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광진구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검사대상은 학교급식 뿐만 아니라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단체급식까지 확대하여 안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폭넓게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광진구 방사능안전급식조례는 서울시 자치구로는 18번째로 제정된 것이고, 공공급식을 시행하는 시설의 장 또는 50명 이상이 연서명을 하면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번 광진구 조례가 유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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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조례제정>

이번 광진구 방사능안전급식 조례제정과정에서는 여러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는 의장이 상위법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수리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각하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대표청구인 신상 확인, 조례 의도 왜곡, 폄훼 발언 등 주민조례제정을 방해하는 일부 구의원들의 파렴치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습관성 조례발의”, “주민들은 내용을 잘 모르고 서명했다” 등의 발언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과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1인시위, 기자회견, 거리행진, 강연회 등 다양한 주민행동으로 결국 조례제정이라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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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민조례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지속적 감시와 요구>

하지만 광진구 최초의 주민조례가 제정이라는 성과로만 멈춰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광진구 시민사회는 방사능안전급식조례가 취지에 맞게 시행되는지 철저하게 감시하고 요구해야 합니다. 방사능안전지킴이모임 같은 주민자치모임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 이 모임은 조례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계속해서 감시자 역할을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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