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민생유니온

[기자회견문] 광진구 방사능 안전급식조례를 무력화 하거나 폄훼하는 시도에 대해 단호히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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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는 의장이 상위법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수리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각하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왜 하필 서명부가 제출되어 검토 중인 지금 시점에 개정안이 상정된 것인지 의심 하지 않을 수 없다. 오비이락일까? 단순히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치일 뿐일까?

서울의 25개 중 20개 지지자체 조례안에는 아직 이 조항이 반영되지 않았다.
게다가 개정안 발의자 최일환 의원은 지난해 방사능안전급식 조례가 상정 되었을때 ‘아직까지 문제가 없는데 굳이 지자체까지 하게 되면 예산 낭비’ 라거나 ‘미국산 쇠고기 반대했는데 지금 어디가나 잘 먹고 있다’면서 ‘외식할 때 일본산이라고 해서 방사능 유해물질이 있을 것이란 생각은 안 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했던 의원 아닌가.

그동안 구의회 내에서 주민발의조례를 무력화 하는 시도들은 계속 되어 왔다. 모 의원은 구 관계자를 통해 대표청구인의 신상을 확인한다거나, 조례 통과를 요구하는 주민들에게 조례안의 의도를 왜곡·폄훼하는 발언들도 서슴지 않았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신들이 세 번이나 부결시키는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상정조차 되지 못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 아닌지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이 오해를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주민들의 요구에 좀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수용하길 촉구한다. 아울러 주민조례발안의 취지와 목적을 퇴색케 하는 시도와 발언들이 계속된다면 4,800명의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지난 4월10일 총선에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민생법안에 거부권행사만 남발하던 대통령과 여당이 심판받았다. 이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정치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이다.

광진구 방사능 안전급식조례는 주민조례발안 제도가 도입된 이래 광진구 최초로 발의되었고 또 구의원들에 의해 부결된 후 다시 서명이 성사된 유일한 조례이다. 주민들이 직접 요구하고 발의한 조례를 쉽게 거부할 권한이 구의회에 없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주민발의조례 거부권을 거부한다.
광진구의회는 광진구 방사능 안전급식조례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라!

  1. 4. 17
    광진구 방사능 안전급식조례제정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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