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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북클럽 두번째 모임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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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서울시민의힘 인문사회과학 북클럽〈누구나북클럽〉입니다. 😊

지난 10월 16일(목) 오후 7시 30분  동서울시민의힘 사무실에서〈누구나북클럽〉두번째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10월과 11월에는『지금 다시, 헌법』의 책을 읽기로 했고, 10월엔 전문부터 3장 국회까지 읽는 게 목표였습니다. 우리가 헌법을 다시 읽으려고 한 이유는 단순히 법률 공부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으로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입니다.

“왜 지금, 다시 헌법을 이야기해야 하는가?”

촛불 이후,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권력과 시민의 관계는 여전히 불균형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가치들은 여전히 ‘이상’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책은 바로 그 거리감 — ‘헌법은 국가의 것이 아니라 시민의 것’이라는 자각을 회복하자는 제안입니다.

그럼, 당일 진행되었던 내용들을 찬찬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

이날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식순으로 진행했어요.

● 앞풀이 : 『지금 다시, 헌법』 소개 영상 보기
● 본모임
– 내가 밑줄 친 문장
– 발제자 브리핑
– 별점과 한줄평
– 다음 모임 안내
● 뒤풀이

아래는 앞풀이 영상 주소입니다. 클릭해 주세요~^^

https://youtu.be/RL_VM3N2t3M?si=S4wISzP24FEx0r64 <-클릭하세요!!!

다음으로 각자『지금 다시, 헌법』을 읽고 밑줄을 그은 문장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곳에는 두가지만 올립니다~^^

먼저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인권보장]입니다.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인권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존엄하다는 것은 그 품격이나 가치가 아주 높고 엄숙하여 함부로 침범할 수 없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한마디의 표현에 인간 권리의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다고 해도 그다지 틀린 말은 아니다. 모든 인권 혹은 인간의 기본권은 인간의 존엄성에서 출발하며, 인간의 존엄성 유지를 위해 봉사한다.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말에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라는 의미가 들어 있기도 하다.

인간의 존엄성 규정은 인간의 가치가 모든 것 중에서 최우선이라는 인간중심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국가나 사회의 제도나 우주 만물의 어떠한 존재보다 인간이 우선한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 자체가 목적이며 결코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헌법이 인간을 국가나 특정 사회를 위한 수단으로 삼는 전체주의를 부정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나아가 인간은 자기와 관련한 중요한 일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이 자기 결정권에 의하여 생활 속에서 실현된다.”

두번째, 32조 2항 – [근로할 권리/의무 등, 국가유공자의 기회 우선] –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같은 맥락에서 ‘근로’라는 용어는 ‘노동’으로 바뀌어야 한다. 근로는 말 그대로 부지런히 일한다는 뜻인데, 모든 노동이 가치 있는 것이지 부지런히 일한 경우에만 보호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적정 임금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원을 뜻하는 이상 노동자는 파업 등으로 노동을 제공하지 못하는 기간에도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임금 부분은 지급받아야 한다.

이어서『지금 다시, 헌법』전문에서 3장까지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헌법 전문은 헌법 전체의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자유, 평등, 복지, 정의, 통일”이라는 가치는 단순한 문장 꾸밈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지향하는지를 선언하는 문장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한국 사회에서 이 문장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1️⃣ 헌법 전문은 법적 효력을 가지는가, 아니면 선언에 불과한가?

전문은 단순한 서문이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가진 해석 기준입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전문을 인용하여 민주화운동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2️⃣ 자유와 평등, 복지는 조화될 수 있는가?

자유와 평등, 복지는 상호 대립이 아닌 보완 관계입니다. 자유가 평등 속에서 의미를 가지며, 복지가 자유를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만듭니다.

3️⃣ 통일 조항은 지금의 남북관계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통일 조항은 단순히 남북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 공동체의 역사적 책임과 평화적 통합의 가치를 상징합니다.

즉, 전문은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보다 “우리가 어떤 나라를 만들겠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은 우리가 익히 아는 헌법 제1조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문장은 민주주의의 뿌리이자, 동시에 현실과의 간극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정말로 모든 권력을 국민이 행사하고 있을까요?

다음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원칙이 실제로 얼마나 작동하는가?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문장은 국민이 단순히 권력의 위임자가 아니라 권력의 감시자이자 참여자임을 뜻합니다.

2️⃣ 법치주의는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가, 아니면 제약하는가?

법치주의는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이지, 국민의 자유를 제약하기 위한 장치가 아닙니다.

3️⃣ 대한민국은 진정한 공화국인가?

‘민주공화국’은 단순히 다수결의 정치가 아니라 공공선을 중심으로 한 시민의 자치적 참여를 의미합니다.

이 세 질문은 곧 “우리가 실제로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 살고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결국 제1장은 헌법의 모든 원리를 요약합니다. 국가의 권위는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국민이 참여하지 않는 민주주의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헌법의 핵심, 즉 기본권을 다룹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등 —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한다고 믿는 권리’들이 여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은 동시에 국민의 의무를 함께 규정합니다. 국방, 납세, 교육의 의무가 대표적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질문하게 됩니다.

“권리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을까?”

예를 들어 표현의 자유는 혐오표현과 충돌할 수 있고, 집회의 자유는 공공질서와 부딪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권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권의 제한은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표현의 자유는 공공의 안녕을 위해 제한될 수 있지만, 그 제한은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정당화됩니다.

“의무는 권리를 위한 대가일까, 공동체를 위한 책임일까?”

권리와 의무는 거래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 관계입니다.

즉, 국민의 의무는 권력에 복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존속과 평등한 권리 보장을 위한 참여 행위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또한, ‘인간다운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복지와 평등이 헌법 안에서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국회는 헌법상 국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입법, 예산심의, 탄핵소추, 국정감사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집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국회는 시민의 신뢰를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당 중심의 정치 구조, 지역주의, 특권 문제 등으로 인해 ‘국민의 대표’라는 헌법적 이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네 가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국회의 정당성은 절차적 합법성보다 ‘대표성’에 있습니다. 정당 간 권력투쟁이 아니라,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때 국회는 헌법이 의도한 대표기관이 됩니다.

2️⃣ 대의민주주의는 여전히 유효한가, 직접민주주의로 전환해야 하는가?

대의민주주의는 여전히 필요하지만, 시민참여민주주의로 보완되어야 합니다. 국민발안, 주민투표, 전자민주주의 등은 헌법상 주권 행사의 현대적 확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은 정당한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은 권력 남용 방지 수단이지만, 남용될 경우 민주주의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따라서 특권은 보호가 아니라 책임의 근거로 재해석되어야 합니다.

4️⃣ 입법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와 공공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법은 국민을 통제하는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의사를 제도화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입법의 공공성은 투명한 의사결정과 시민 참여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들을 통해, 우리는 헌법이 설계한 민주주의 시스템이 ‘살아 있는 제도’인지, 아니면 ‘형식적 틀’로 남아 있는지 성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에서 제3장까지는 헌법의 핵심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철학(전문) → 원칙(총강) → 권리(국민의 권리) → 제도(국회)

이 네 단계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제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뼈대입니다. 하지만 헌법의 언어가 현실의 언어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참여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결국, “헌법은 국가의 법이 아니라 시민의 언어여야 한다”는 저자의 말이  발제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발제를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11월에 읽을『지금 다시, 헌법』소개하고, 회원들의 소회와 별점평을 들어보았습니다.

● 책을 읽고(소회 나눔)
– 교양서, 읽어야겠다. 추천하고 싶은 교양서. 두꺼운 책. 편안하게 읽힘. 하나하나 소설처럼 넘어가지는 않고, 약간 박근혜 때 만들어진 것 같은데, 지금 포인트로 잡아야 할 것이라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해설이 많다. 포인트를 잡아야겠다. 지금 읽는 파트에서는 나도 처음읽는 헌법이니까 이런 게 있구나. 새롭게 알게 된. 내 상식이 헌법에 어떻게 표현되는가?
– 책은 술술 읽히는 특별히 걸림돌도 없고 내용 해설 하는 부분도 평이하고 쉬워서 술술 잘 읽히는 책. 여기에서 가장 인상적인 조항 짚어서 토론해보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얘기해보면 재미있겠다.
– 헌법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내용. 전문부터 3장까지. 철학, 인간의 기본권, 구체적으로 제도화하는 과정. 많은 걸 알게 되는 시간. 헌법 자체가 순서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더라.
– 잘 읽힘, 읽길 잘 했다. 현실이 헌법의 언어로 어떻게 쓰이는지 알게 되었다.
–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지켜져야 할 것인가?

● 오늘 모임 별점과 한 줄 평
– 별 15, 시빌 워를 꼭 보자
– 별 4.9, 멋지다 한자원
– 별 4, 민주주의의 확장을 위해서는 생각의 확장이 필요하다
– 별 5, 오고 싶던 모임에 온 것 같다,
– 별 4, 민주주의와 헌법의 씨앗

이렇게 <누구나북클럽>의 두번째 모임을 모두 마치고 뒤풀이를 간단하게 진행했습니다.

어떠세요? 책 읽는 계절, 가을에 함께 독서를 하고 픈 마음이 생기지 않으신가요? ^^

이번 모임은 다들 ‘헌법’을 정식으로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모로 의미가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이번에 못오신 분들은 11월 17일(월) 19:30 동서울시민의힘 사무실로 편하게 놀러들 오세요.

책을 못 구하셔서 내용을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저희들이 알기 쉽게 발제해 드립니당^^

그럼, 이것으로 <누구나북클럽> 두번째 모임 후기를 마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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